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를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
- 국방, 교육, 재난ㆍ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
- 육아휴직자의 휴직 중 소득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
-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 근절을 위한 근거 마련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적발 기준 확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지급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현행 5급 이상 관리직에서 4급 이상 관리직으로 확대
수당 신설·조정
-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간호조무군무원에게도 지급
-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교장, 교감에 대한 가산금 인상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신설
- 가축방역 등 업무 종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인상
- 교정직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 소재수사, 대화경찰, 굴뚝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
- 산림청 소속 조종사, 정비사에 대한 항공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 근절
-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재배분 행위를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에 포함
-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적발 기준 확대
-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적발 기준을 현행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
이 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보수 획득권 보장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군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3개월째”를 “6개월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250만원으로”를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4개월째”를 “7개월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임기제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
2.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3. 별정직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면직ㆍ퇴직되는 경우
제18조의5제1항제6호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0호 중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을 “같은 별표 제3호다목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제19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17)의 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3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ㆍ검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 협의,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파.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을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으로,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을 “학장ㆍ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7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3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지급액) (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 (2)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3)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 (4)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별표 11 제3호나목1)의 지급대상란 중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해양경찰청ㆍ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목 5)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란 중 “비행부대 외의 부대”를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50,000원”을 “2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지급대상란 중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한센병ㆍ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ㆍ징벌ㆍ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별표 11 제3호바목1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퍼센트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80,000원”을 “월 12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 월 80,000원 |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기간 | 월 지급액 |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
1년 미만 | 310,000원 | 25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335,000원 | 28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400,000원 | 3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525,000원 | 460,000원 |
4년 이상 7년 미만 | 680,000원 | 620,000원 |
7년 이상 | 835,000원 | 780,000원 |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나)의 표 중 “라트비아”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크로아티아”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로, “유네스코”를 “유네스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로 하고, 같은 란 2)나)(2)(가) 중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를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로 한다.
별표 13 제10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학 또는 대학교”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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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근수당 | ||||||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해당 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해당 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하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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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별표 15] |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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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3,200,000원 | |||||
국무총리 |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1,240,000원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소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과장, 교장ㆍ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
준위 | 20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85,000원 |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80,000원 | |||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175,000원 | |||
하사 | 165,000원 | |||||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90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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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소장, 준장, 대령 |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중령, 소령, 대위 |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준위, 원사, 상사 |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30,000원 | ||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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