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 종류 | 요율 (천분율, ‰) |
---|---|
1. 광업 |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
2. 제조업 |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7 |
4. 건설업 | 35 |
5. 운수·창고·통신업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
6. 임업 | 58 |
7. 어업 | 27 |
8. 농업 | 20 |
9. 기타의 사업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금융 및 보험업: 5 |
* 해외파견자 | 14 |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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