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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재 보험 요율

뷰네이쳐 2023. 12. 30.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 종류 요율 (천분율, ‰)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2.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 금속제련업: 10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4. 건설업 35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업 58
7. 어업 27
8. 농업 20
9.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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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4년 4대보험 요율

2024년도 4대 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세요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0.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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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노임단가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표된 노임단가는 추후 발표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4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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