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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24.6월까지 적용

뷰네이쳐 2024. 1.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동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6.30.까지 적용할 수 있음

 

 

24년도 노임단가 모음│시중 노임│정부노임│소프트웨어 노임│기획자 단가│측량 노임│공무

24년도 노임단가 관련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표된 노임단가는 추후 발표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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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24.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 1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발주 가능

 

* ‘24.6.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ㅇ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100분의 80으로 확대*

 

* ‘24.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

 

ㅇ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음

 

코로나19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부과하지 않음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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