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 동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6.30.까지 적용할 수 있음 |
□ (긴급입찰) ‘24.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24.6.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ㅇ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ㅇ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80으로 확대*
* ‘24.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
ㅇ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음
ㅇ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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