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교육관리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제1절 건설기술인의 인정
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 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4조(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3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21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관련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5.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업체에 한정한다)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
라.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마. 건설업등록증 등 건설관련 면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에 한정한다)
③ 건설기술인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건설기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확인한 경력확인서(수급인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는 하수급인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에 한한다)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건설기술인이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한다)
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 확인 경력확인서(구제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각 군 공병실장 또는 공병ㆍ시설ㆍ측량ㆍ측지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ㆍ기록할 수 있다.
⑧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인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과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고, 확인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건설기술인이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8조 절차에 따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건설기술인이 신고경력을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기술인이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1.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력신고
2.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3.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모바일 발급에 한함)
4.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8조(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6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민원인에게 경력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인이 제3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제10조(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9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3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4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별표 1 제3호의 분야와 제5조 별표 3 제3호 가목의 건설관련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사본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본
④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영어 공부 독학 무료 사이트 앱 추천 TOP 10 혼자 공부하기
울쎄라│써마지│인모드│올리지오│실펌엑스│리쥬란힐러│볼뉴머│슈링크│텐써마│티타늄 리프팅│브이로│리니어지 등 피부 시술 가격 간격 효과 원리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0) | 2024.01.11 |
---|---|
202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0) | 2024.01.09 |
24년 중위 소득 및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0) | 2024.01.06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0) | 2024.01.06 |
기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24.6월까지 적용 (0) | 2024.01.04 |
24년 전기품셈 (0) | 2024.01.04 |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문 (0) | 2024.01.03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0) | 2024.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