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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뷰네이쳐 2024. 1. 6.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hwpx
0.12MB
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0.61MB

별표 1.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4년도 노임단가 모음│시중 노임│정부노임│소프트웨어 노임│기획자 단가│측량 노임│공무

24년도 노임단가 관련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표된 노임단가는 추후 발표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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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 2 3 4 5 - -
1호봉 2,795,900 2,639,800 2,516,800 2,323,600 2,213,700 2,140,300 2,093,900 2,087,400 2,060,800
2호봉 2,891,300 2,726,300 2,597,900 2,381,200 2,266,600 2,180,200 2,154,000 2,124,100 2,084,300
3호봉 2,989,300 2,824,500 2,692,600 2,444,600 2,330,900 2,219,800 2,190,200 2,165,500 2,120,900
4호봉 3,100,400 2,920,700 2,789,600 2,544,000 2,394,900 2,262,000 2,232,900 2,205,400 2,160,000
5호봉 3,227,600 3,030,600 2,904,000 2,649,400 2,459,400 2,321,900 2,287,800 2,250,800 2,198,200
6호봉 3,360,700 3,150,200 3,021,400 2,758,200 2,549,300 2,381,300 2,353,800 2,289,000 2,247,600
7호봉 3,493,700 3,269,400 3,138,500 2,871,700 2,641,000 2,470,200 2,445,000 2,368,200 2,284,800
8호봉 3,631,200 3,406,700 3,272,900 2,985,700 2,737,700 2,567,900 2,534,500 2,453,400 2,345,200
9호봉 3,769,800 3,544,200 3,412,100 3,096,400 2,849,300 2,659,800 2,609,800 2,522,700 2,419,400
10호봉 3,901,500 3,678,200 3,544,000 3,214,400 2,943,000 2,740,100 2,693,000 2,610,900 2,502,300
11호봉 4,043,100 3,800,700 3,673,000 3,323,300 3,036,600 2,811,400 2,757,800 2,674,700 2,566,400
12호봉 4,162,500 3,911,800 3,777,800 3,421,800 3,120,100 2,872,800 2,822,800 2,746,800 2,629,000
13호봉 4,273,600 4,010,500 3,876,300 3,507,800 3,190,400 2,931,700 2,873,800 2,810,800 2,694,700
14호봉 4,364,400 4,103,100 3,969,100 3,591,300 3,267,000 2,991,800 2,919,400 2,847,400 2,744,500
15호봉 4,455,900 4,191,300 4,058,500 3,671,400 3,340,500 3,054,000 2,974,900 2,879,700 2,787,800
16호봉 4,542,500 4,275,800 4,129,400 3,747,000 3,411,300 3,121,700 3,026,400 2,935,800 2,831,000
17호봉 4,623,700 4,347,200 4,203,800 3,819,100 3,477,800 3,188,900 3,075,700 2,990,700 2,885,400
18호봉 4,700,500 4,420,600 4,278,500 3,889,100 3,541,900 3,253,000 3,134,100 3,045,700 2,938,300
19호봉 4,772,400 4,490,600 4,345,000 3,950,900 3,601,400 3,310,600 3,191,500 3,092,200 2,994,300
20호봉 4,836,500 4,557,000 4,409,400 4,012,700 3,659,400 3,366,800 3,249,400 3,137,000 3,041,500
21호봉 4,899,600 4,616,700 4,472,400 4,069,800 3,718,300 3,417,300 3,300,900 3,190,600 3,094,600
22호봉 4,960,100 4,672,900 4,530,500 4,125,100 3,769,500 3,468,200 3,347,600 3,251,300 3,155,700
23호봉 5,016,700 4,729,100 4,585,800 4,177,500 3,818,600 3,514,800 3,401,200 3,314,200 3,216,100
24호봉 5,070,000 4,782,900 4,637,500 4,223,800 3,865,600 3,560,700 3,446,700 3,372,600 3,275,600
25호봉 5,122,000 4,832,200 4,689,000 4,269,800 3,915,700 3,604,300 3,494,500 3,426,400 3,335,500
26호봉 5,164,600 4,880,200 4,733,900 4,314,600 3,960,000 3,644,300 3,537,100 3,473,500 3,391,000
27호봉 5,208,000 4,921,600 4,776,200 4,352,400 3,996,000 3,678,700 3,571,600 3,519,900 3,437,200
28호봉 5,245,800 4,953,900 4,814,100 4,390,700 4,033,800 3,712,600 3,595,400 3,551,800 3,471,700
29호봉 5,274,800 4,983,900 4,846,000 4,425,900 4,069,100 3,745,300 3,614,800 3,587,600 3,507,700
30호봉 5,299,200 5,015,100 4,879,700 4,458,800 4,100,900 3,776,300 3,634,400 3,609,600 3,539,600
31호봉   5,027,700 4,910,800 4,488,400 4,132,000 3,806,400 3,656,400 3,646,700 3,564,300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3,064,300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2.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246,800 2,200,600 2,154,900 2,101,400
2호봉 2,299,700 2,243,800 2,197,600 2,154,200
3호봉 2,364,200 2,298,700 2,242,800 2,194,000
4호봉 2,454,600 2,361,200 2,297,700 2,241,800
5호봉 2,549,600 2,453,600 2,359,200 2,296,700
6호봉 2,630,400 2,548,600 2,451,600 2,357,200
7호봉 2,729,100 2,629,400 2,546,600 2,450,600
8호봉 2,824,600 2,720,500 2,619,500 2,544,600
9호봉 2,939,400 2,785,300 2,703,300 2,615,700
10호봉 3,017,200 2,860,600 2,771,200 2,700,900
11호봉 3,125,700 2,908,500 2,846,900 2,764,300
12호봉 3,214,100 2,990,900 2,891,000 2,831,600
13호봉 3,278,200 3,066,400 2,966,200 2,879,800
14호봉 3,336,600 3,139,600 3,037,700 2,927,100
15호봉 3,389,300 3,196,800 3,090,300 2,980,400
16호봉 3,440,900 3,254,100 3,144,500 3,033,100
17호봉 3,499,300 3,309,200 3,194,900 3,081,300
18호봉 3,555,600 3,366,500 3,245,400 3,152,900
19호봉 3,615,000 3,421,300 3,300,200 3,213,600
20호봉 3,668,900 3,476,300 3,354,200 3,276,000
21호봉 3,725,200 3,532,500 3,406,700 3,331,300
22호봉 3,780,300 3,592,000 3,462,800 3,355,400
23호봉 3,834,000 3,641,600 3,517,800 3,410,900
24호봉 3,886,800 3,695,400 3,570,600 3,464,200
25호봉 3,938,500 3,744,800 3,623,300 3,508,800
26호봉 3,991,100 3,791,700 3,672,700 3,537,100
27호봉 4,025,800 3,834,200 3,719,600 3,577,000
28호봉 4,063,400 3,861,900 3,758,400 3,613,000
29호봉 4,098,500 3,876,400 3,777,300 3,623,400
30호봉 4,138,300 3,901,400 3,802,000 3,646,40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3/ 간호조무사 4

별표 3.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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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240,000 2,194,200 2,156,000 2,093,900
2호봉 2,295,100 2,238,200 2,192,200 2,154,000
3호봉 2,361,300 2,293,300 2,236,200 2,190,200
4호봉 2,452,100 2,359,500 2,290,900 2,232,900
5호봉 2,541,800 2,450,500 2,357,000 2,287,800
6호봉 2,617,300 2,539,800 2,448,300 2,353,800
7호봉 2,700,100 2,615,300 2,537,600 2,445,000
8호봉 2,765,100 2,698,700 2,613,300 2,534,500
9호봉 2,845,000 2,763,300 2,696,700 2,609,800
10호봉 2,941,800 2,828,100 2,761,400 2,693,000
11호봉 3,025,100 2,879,300 2,826,200 2,757,800
12호봉 3,104,200 2,927,900 2,876,900 2,822,800
13호봉 3,168,300 3,010,300 2,921,000 2,873,800
14호봉 3,229,000 3,077,700 2,990,200 2,919,400
15호봉 3,281,700 3,138,500 3,044,700 2,974,900
16호봉 3,345,900 3,194,900 3,091,700 3,026,400
17호봉 3,401,900 3,249,600 3,143,100 3,075,700
18호봉 3,453,600 3,303,500 3,201,700 3,134,100
19호봉 3,509,700 3,362,100 3,252,900 3,191,500
20호봉 3,562,300 3,418,600 3,308,300 3,249,400
21호봉 3,618,600 3,471,100 3,363,200 3,300,900
22호봉 3,672,400 3,516,700 3,416,600 3,347,600
23호봉 3,729,800 3,571,700 3,466,100 3,401,200
24호봉 3,782,500 3,625,500 3,515,600 3,446,700
25호봉 3,833,000 3,676,100 3,568,300 3,494,500
26호봉 3,882,300 3,723,100 3,617,600 3,537,100
27호봉 3,934,900 3,762,000 3,667,100 3,571,600
28호봉 3,977,300 3,799,700 3,708,300 3,595,400
29호봉 4,023,400 3,814,300 3,728,300 3,614,800
30호봉 4,062,900 3,845,800 3,752,000 3,634,400
31호봉 4,108,900 3,879,500 3,781,600 3,656,40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169,300 2,126,400 2,087,400 2,060,800
2호봉 2,209,600 2,167,500 2,124,100 2,084,300
3호봉 2,255,100 2,207,800 2,165,500 2,120,900
4호봉 2,292,800 2,253,300 2,205,400 2,160,000
5호봉 2,372,400 2,291,200 2,250,800 2,198,200
6호봉 2,457,400 2,370,400 2,289,000 2,247,600
7호봉 2,526,100 2,455,400 2,368,200 2,284,800
8호봉 2,619,900 2,524,700 2,453,400 2,345,200
9호봉 2,713,100 2,612,800 2,522,700 2,419,400
10호봉 2,813,900 2,676,600 2,610,900 2,502,300
11호봉 2,900,200 2,749,200 2,674,700 2,566,400
12호봉 2,980,000 2,815,900 2,746,800 2,629,000
13호봉 3,050,900 2,871,100 2,810,800 2,694,700
14호봉 3,110,300 2,930,100 2,847,400 2,744,500
15호봉 3,172,900 2,983,900 2,879,700 2,787,800
16호봉 3,231,100 3,038,700 2,935,800 2,831,000
17호봉 3,281,100 3,088,100 2,990,700 2,885,400
18호봉 3,333,100 3,140,200 3,045,700 2,938,300
19호봉 3,385,400 3,195,600 3,092,200 2,994,300
20호봉 3,446,300 3,244,200 3,137,000 3,041,500
21호봉 3,500,600 3,294,800 3,190,600 3,094,600
22호봉 3,559,300 3,355,600 3,251,300 3,155,700
23호봉 3,613,000 3,408,100 3,314,200 3,216,100
24호봉 3,668,000 3,449,500 3,372,600 3,275,600
25호봉 3,724,900 3,491,900 3,426,400 3,335,500
26호봉 3,786,100 3,533,000 3,473,500 3,391,000
27호봉 3,846,800 3,590,100 3,519,900 3,437,200
28호봉 3,905,800 3,640,900 3,551,800 3,471,700
29호봉 3,954,100 3,665,500 3,587,600 3,507,700
30호봉 4,012,200 3,700,000 3,609,600 3,539,600
31호봉 4,054,000 3,738,500 3,646,700 3,564,300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3(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6년차)이상 과장으로
7(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4년차)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 2 1
연한 4급으로 3(4년차)이상 3급으로 5(6년차)이상 2급으로 7(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3(4년차)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 설과 추석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40,000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
- 자녀 : 첫째 월 30,000, 둘째 월 70,000,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에 지급)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별표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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