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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뷰네이쳐 2024. 1. 1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별표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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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 2024-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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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08,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화학물질명이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이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고분자 화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개시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체명에 기초하여 명명한 이름으로, 반응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으로 화학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

4.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 이상일 것

.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말한다.

6.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형성된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8. “총칭명이란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삭 제>

 

4(유해성ㆍ위험성 조사방법)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 정제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

 

5(서류 첨부의 생략) 규칙 별표 20 9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물질) 영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은 별표 2와 같다.

규칙 제1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로 0.1퍼센트 이상 포함된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신규화학물질

.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2항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7(정보보호) 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이 공표되는 경우,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정보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에 신청사유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47조에 따른 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규칙 별지 제57호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보호 승인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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