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
구 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2024.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중위 소득 및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0) | 2024.01.06 |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0) | 2024.01.06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0) | 2024.01.05 |
기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24.6월까지 적용 (0) | 2024.01.04 |
24년 전기품셈 (0) | 2024.01.04 |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문 (0) | 2024.01.03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0) | 2024.01.02 |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0) | 2024.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