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월평균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본문에 따른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융자신청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미납자는 부과액)을 부과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3. “평균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 <삭제>
7.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 특유의 병적상태인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골다공증 등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말한다.
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삭제 <2021. 6. 9.>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1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
11의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한다.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
15. “월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당 월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한다). <개정 2021. 1. 21.>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3인가구를 4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1. 1. 21.(2021. 6. 9. 시행)>
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인가구를 4인가구로 한다.<개정 2020. 7. 1.>
20.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7. 30.>]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22. “1인 자영업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부 또는 모의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7. 30.>]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인원, 재원규모, 대상자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2. 2. 22.>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2. 22.>
제8조(융자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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