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호, 2024.5.28.)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임기제·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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