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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뷰네이쳐 2024. 7. 1.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33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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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단위: )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82,64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조의7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6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3,150,000 105,000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61,0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89,999
 

 

     ※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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