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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뷰네이쳐 2024. 7. 1.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5호)

출처 행정안전부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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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중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민간서비스”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민간서비스 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창구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하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라 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민간서비스 적용”이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제외한다.

  5.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민간서비스 활용, 디지털서비스의 통합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디지털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기업 등을 말한다.

  7. “개방기관”이란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란 플랫폼에 개방된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여 소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신청ㆍ이용 창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국민비서 서비스”란 법 제9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생활ㆍ행정정보 알림 및 전자적 고지ㆍ통지 서비스를 말한다.

  10. “전자증명서 서비스”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앱 등에서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1.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개방기관과 수요기관간 디지털서비스의 조회ㆍ신청ㆍ등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민간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민간서비스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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