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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