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신ㆍ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임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
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KTX 특실 할인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7.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8.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9.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임산부 할인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
②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출산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2.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4.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출산에 따른 해산급여에 한정하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ㆍ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
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KTX 다자녀 행복 할인
12.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제4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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