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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뷰네이쳐 2024. 8. 5.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4.7.30., 훈령 제358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7.30., 예규 제294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핵심 정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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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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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세입여건



□ (자체수입)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방세)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 존재

 ○ 최근(‘24년 상반기)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 다만, 최근 내수 회복·수출 호조 등에 따라 향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 전망
   -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3.9월)>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367.4 → ’25년 401.3→ ’26년 423.2 → ’27년 444.9



 세출여건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노령인구(65세이상, 만명) : (’15)654.1→(’17)706.6→(’19)768.9→(’21)857.1→(’23)949.9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예상
 ○ (지역경제 회복)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필요 
 ○ (성장동력 확보) 첨단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 지방이전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등 부문간 재원배분 합리화 필요성도 증가
 ○ (지출 효율화) 약자복지·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투자 필요, 불요불급·관행적 사업, 유사·중복 및 성과미흡 사업 등은 정비 필요
 ○ (재원 합리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지출 수요는 점진적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은 지속적 확대 예상
     * 학령인구(6∼17세, 만명) : (’15)616.5→(’17)581.9→(’19)553.7→(’21)542.0→(’23)531.2
 ⇒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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