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직종 | 공제율(%)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26.5 |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28.6 |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0.5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27.5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28.9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2.0 |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28.6 |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24.2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16.5 |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9.1 |
11.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31.6 |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49.9 |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15.7 |
14.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25.6 |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29.3 |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다운 (0) | 2024.07.09 |
---|---|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신청 서식 (0) | 2024.07.08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0) | 2024.07.01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0) | 2024.07.01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0) | 2024.07.01 |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0) | 2024.07.01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0) | 2024.07.0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호, 2024.5.28.) (0) | 2024.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