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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