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령, 단체협약,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한 경우 개별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 국립문화유산연구원<2024.05.17. 시행>
3. 국립해양유산연구소<2024.05.17. 시행>
4. 궁능유적본부<2019.1.1. 시행>
제3조(대외직명)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 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촉탁직근로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모든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청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5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사무원, 매수표원, 국가유산안내해설사, 사진기자, 웹/미디어운영원, 전화상담원, 조리원, 메시지기획에디터, 교육원조교, 실습조교
2. 환경관리직 : 안전관리원, 국가유산보수원, 시설물청소원, 조경원, 직영소방원
3. 기술직 : 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속기사
4. 전문직 : 연구원, 영어에디터, 무대예술전문원, 방재안전관리원, 영양사, 사서/기록물관리원, 선박승무원, 방송영상제작전문원, 전시큐레이터, 보건교사, 전문상담원, 취창업전문인력, 국제교류전문인력, 디렉터, RC운영전문인력,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제6조(정원 및 관리)
①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 과 같다.
② 업무량·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증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정원 내 직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2. 2. 24.>
④ 삭제<2022. 2. 24.>
제2장 채용 등
제1절 원칙
제7조(공정채용)
① 삭제<2024. 1. 29>
② 삭제<2024. 1. 29>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에 따른다
제8조(신규채용 등)
①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국가유산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제12조 제5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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