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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뷰네이쳐 2024. 6. 20.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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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 촉탁직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령, 단체협약,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한 경우 개별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 국립문화유산연구원<2024.05.17. 시행>

3. 국립해양유산연구소<2024.05.17. 시행>

4. 궁능유적본부<2019.1.1. 시행>

3(대외직명)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 할 수 있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촉탁직근로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모든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청 청장(이하 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사무원, 매수표원, 국가유산안내해설사, 사진기자, /미디어운영원, 전화상담원, 조리원, 메시지기획에디터, 교육원조교, 실습조교

2. 환경관리직 : 안전관리원, 국가유산보수원, 시설물청소원, 조경원, 직영소방원

3. 기술직 : 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속기사

4. 전문직 : 연구원, 영어에디터, 무대예술전문원, 방재안전관리원, 영양사, 사서/기록물관리원, 박승무, 방송영상제작전문원, 전시큐레이터, 보건교사, 전문상담원, 취창업전문인력, 국제교류전문인력, 디렉터, RC운영전문인력, 연구실안전전문인력

6(정원 및 관리)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 과 같다.

업무량·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증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정원 내 직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2022. 2. 24.>

삭제<2022. 2. 24.>

 

2장 채용 등

 

1절 원칙

 

7(공정채용)

삭제<2024. 1. 29>

삭제<2024. 1. 29>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에 따른다

8(신규채용 등)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국가유산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12조 제5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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