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입니다.
출처 조달청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 시공실적 심사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인정 시 시공 중인 공사의 기성실적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 A. 인정하지 않고 준공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실적(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A.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준공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5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공사의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A. 동일공사 여부는 시공 당시의 시공비율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A. 세대수는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아파트 세대수로 하며, 연면적은 아파트 외 용도(오피스텔 등)의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합니다.
- 실적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다른 경우 어떤 자료로 심사하는지?
- A. 실적증빙자료가 상이한 경우 낮은 실적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자료로 심사합니다.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인정 시 시공 중인 공사의 기성실적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 시공인력 심사
-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2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 20인 인지 여부?
- A.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협정서 지분율 30%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중 평가대상 업체 전체가 제출한 20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 시공실적 대신 시공인력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낙찰을 받은 경우 심사시 제출된 시공인력을 현장 착공시 배치해야 하는지?
- A. 배치기술자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시공인력으로 제출한 기술자를 반드시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사 참여경력이란?
- A.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며, 발주청 소속 공사 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2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 20인 인지 여부?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0) | 2024.06.20 |
---|---|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0) | 2024.06.20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문 (0) | 2024.06.20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52호, 2024.6.1.시행) 다운 (0) | 2024.06.1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4.4.2. (0) | 2024.05.27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0) | 2024.05.27 |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문 (0) | 2024.05.27 |
기업도약 지원 패키지 신청 방법 (0) | 2024.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