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방재안전 관련 학과의 대학 및 대학원 등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교육기관의 선정, 운영 및 연차ㆍ완료보고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연차보고서"란 해당 연도 교육기관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완료보고서"란 교육기관 사업기간 동안의 수행결과를 사업최종년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 관련 학위과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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