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10)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1. 1부터 시행 중으로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지방세신고하기 클릭→ 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신고종료
합동 신고지원┃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단,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돼 실시간 납부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 임박 시점이 다가오면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 |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 운영 ▷정부합동민원센터(링크)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기간 : 2020.5.1.(금)~6.1.(월)
<신고기한 연장신청> ARS 1833-9119[영세사업자(모두채움 대상·기준·단순경비율·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홈텍스 신청(그외 납세자)
신고장소 : ①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②전국세무서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문 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1000, 110번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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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합동신고센터 방문 납세자를 위한 당부말씀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급적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신고(대상자)를 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신고센터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진환자·격리자·방문사업장, 기타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내용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연장신청 시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① ARS 1833-9119 신청 (단순·기준 경비율, 모두채움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限)
②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신고 (그 외 납세자)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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