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수단 안내
지급수단별 특성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1인2인3인4인 이상
지원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
②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전화상담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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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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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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