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생계위기 긴급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나주시)「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안내
나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안내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jau.go.kr)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인터넷 접수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예산 : 도비40% , 시비60%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신청자격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서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
※ 신청 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도비40% , 시비60%)
구분1인~2인 가구3인~4인 가구5인 이상 가구
지원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지급방법 : 나주사랑상품권
-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18세이상) 수령(신분증 지참)
- - 상품권 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환수
※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권장(분실시 재지급 불가, 현금화 금지)
선정기준
-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로 선정
-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 적용
2. 지원제외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혜택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 가구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국민연금공단)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된 가구(고용노동부)
- 구직활동수당,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가구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신청장소 : 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구비서류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방문 신청 5부제 시행(읍·동 지역만) : 4.7. ~ 4.24.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접수인원 분산’
- 신청인 : 출생년도 끝자리 / 예) 출생년도 1961년도 월요일 신청
월화수목금
1, 6 | 2, 7 | 3, 8 | 4, 9 | 5, 0 |
4. 조사 및 선정방법조사원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선정방법
- - (기준시점) 2020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
-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 내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① 직장② 지역③ 혼합
1인 | 59,118 | 21,342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343,406 | 368,522 | 368,580 |
※ ① ③의 경우는 재산적용(단, 금융재산 제외)
5. 문의처나주시청 민원콜센터 339-8114 / 주민생활지원과 339-8507, 8489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행정동연락처행정동연락처
남평읍 | 339-3507~12 | 산포면 | 339-3600~5 |
세지면 | 339-3614~6 | 다도면 | 339-3787~91 |
왕곡면 | 339-3637~41 | 봉황면 | 339-3823~6 |
반남면 | 339-3661~5 | 송월동 | 339-3838~40 |
공산면 | 339-3686~9 | 영강동 | 339-3861~5 |
동강면 | 339-3537~41 | 금남동 | 339-3883~7 |
다시면 | 339-3715~9 | 성북동 | 339-3901~7 |
문평면 | 339-3745~9 | 영산동 | 339-3917~21 |
노안면 | 339-3773~6 | 이창동 | 339-3942~8 |
금천면 | 339-3563~8 | 빛가람동 | 339-3961~8 |
※ 유의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후 해당 정보를 작성 및 서명하신 후에 스캔 또는 촬영 후 해당 파일(pdf, jpg, png형식)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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