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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 [세상사는 이야기] - 부산진구청, 부산진구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020/04/10 - [세상사는 이야기] - 경기도청,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코로나 19로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남구 전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2020. 4. 17.(금) ~ 5. 22.(금), 36일간 2. 접수장소 ① 인 터 넷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② 방문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창구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및 방문접수 5부제로 신청 3.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전 주민(신청자에 한함) -> 지급기준일 : 2020. 4. 7.(화) 18시 4. 신청서류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확인용) 5.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1회(계좌입금) -> 세대 단위로 지급 -> 신청후 10일 이내 지급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404호
남구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남구 전주민에게 구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7.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터 넷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방문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2020. 4. 17.(금) ~ 5. 22.(금), 36일간
❐ 접수장소
► 창구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및 방문접수 5부제로 신청
► 토・일・공휴일은 온라인만 접수 가능
❐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전 주민(신청자에 한함)
► 지급기준일 : 2020. 4. 7.(화) 18시
* 출생자 : 4.7.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후 가능
* 사망자 : 4.7.이전 사망자는 신청불가
❐ 신청서류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확인용)
❐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1회(계좌입금)
► 세대 단위로 지급 ► 신청후 10일 이내 지급
❐ 문 의 처 : 구청 콜센터(607-3731~3735), 동 행정복지센터
※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하신 모든 구민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창구 혼잡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청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문의처(모든 남구민 지급)
콜센터 : 607-3731~3735
해당 동전화번호
대연1동 | 607-4801 | 용호1동 | 607-4807 | 용당동 | 607-4811 | 문현1동 | 607-4816 |
대연3동 | 607-4803 | 용호2동 | 607-4808 | 감만1동 | 607-4812 | 문현2동 | 607-4817 |
대연4동 | 607-4804 | 용호3동 | 607-4809 | 감만2동 | 607-4813 | 문현3동 | 607-4818 |
대연5동 | 607-4805 | 용호4동 | 607-4810 | 우암동 | 607-4814 | 문현4동 | 607-4819 |
대연6동 | 607-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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