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사항 |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ㅇ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임산부 등 코로나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자료 (0) | 2021.09.30 |
---|---|
하늘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보도 자료 (0) | 2021.09.29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자료 (0) | 2021.09.29 |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선발 공고문 (0) | 2021.09.13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사용처 등 알아보기 (0) | 2021.09.01 |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일정(11월 추가 발행) (0) | 2021.08.31 |
2021년 하반기 서울(강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일정 (0) | 2021.08.31 |
2021년 하반기 서울(노원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0) | 2021.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