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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발표 자료

뷰네이쳐 2021. 9. 8.

 

제도개선 사항

 

 

기존 청년층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 30%*요건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ㅇ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초과하는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제공한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혼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1인 가구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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