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출처 국토부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921 |
40㎡ 초과 ∼ 50㎡ 이하 | 2,012 | |
50㎡ 초과 ∼ 60㎡ 이하 | 1,948 | |
60㎡ 초과 ∼ 85㎡ 이하 | 1,875 | |
85㎡ 초과 ∼ 105㎡ 이하 | 1,921 | |
105㎡ 초과 ∼ 125㎡ 이하 | 1,903 | |
125㎡ 초과 | 1,876 | |
6∼10층 이하 | 40㎡ 이하 | 2,056 |
40㎡ 초과 ∼ 50㎡ 이하 | 2,154 | |
50㎡ 초과 ∼ 60㎡ 이하 | 2,085 | |
60㎡ 초과 ∼ 85㎡ 이하 | 2,007 | |
85㎡ 초과 ∼ 105㎡ 이하 | 2,056 | |
105㎡ 초과 ∼ 125㎡ 이하 | 2,037 | |
125㎡ 초과 | 2,008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1,929 |
40㎡ 초과 ∼ 50㎡ 이하 | 2,021 | |
50㎡ 초과 ∼ 60㎡ 이하 | 1,956 | |
60㎡ 초과 ∼ 85㎡ 이하 | 1,883 | |
85㎡ 초과 ∼ 105㎡ 이하 | 1,929 | |
105㎡ 초과 ∼ 125㎡ 이하 | 1,911 | |
125㎡ 초과 | 1,884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1,951 |
40㎡ 초과 ∼ 50㎡ 이하 | 2,044 | |
50㎡ 초과 ∼ 60㎡ 이하 | 1,978 | |
60㎡ 초과 ∼ 85㎡ 이하 | 1,904 | |
85㎡ 초과 ∼ 105㎡ 이하 | 1,950 | |
105㎡ 초과 ∼ 125㎡ 이하 | 1,932 | |
125㎡ 초과 | 1,905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1,982 |
40㎡ 초과 ∼ 50㎡ 이하 | 2,076 | |
50㎡ 초과 ∼ 60㎡ 이하 | 2,009 | |
60㎡ 초과 ∼ 85㎡ 이하 | 1,934 | |
85㎡ 초과 ∼ 105㎡ 이하 | 1,981 | |
105㎡ 초과 ∼ 125㎡ 이하 | 1,963 | |
125㎡ 초과 | 1,935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2,013 |
40㎡ 초과 ∼ 50㎡ 이하 | 2,109 | |
50㎡ 초과 ∼ 60㎡ 이하 | 2,041 | |
60㎡ 초과 ∼ 85㎡ 이하 | 1,965 | |
85㎡ 초과 ∼ 105㎡ 이하 | 2,013 | |
105㎡ 초과 ∼ 125㎡ 이하 | 1,994 | |
125㎡ 초과 | 1,966 | |
36~40층 이하 | 40㎡ 이하 | 2,044 |
40㎡ 초과 ∼ 50㎡ 이하 | 2,141 | |
50㎡ 초과 ∼ 60㎡ 이하 | 2,073 | |
60㎡ 초과 ∼ 85㎡ 이하 | 1,995 | |
85㎡ 초과 ∼ 105㎡ 이하 | 2,043 | |
105㎡ 초과 ∼ 125㎡ 이하 | 2,025 | |
125㎡ 초과 | 1,996 | |
41~45층 이하 | 40㎡ 이하 | 2,072 |
40㎡ 초과 ∼ 50㎡ 이하 | 2,170 | |
50㎡ 초과 ∼ 60㎡ 이하 | 2,101 | |
60㎡ 초과 ∼ 85㎡ 이하 | 2,022 | |
85㎡ 초과 ∼ 105㎡ 이하 | 2,071 | |
105㎡ 초과 ∼ 125㎡ 이하 | 2,052 | |
125㎡ 초과 | 2,023 | |
46~49층 이하 | 40㎡ 이하 | 2,136 |
40㎡ 초과 ∼ 50㎡ 이하 | 2,238 | |
50㎡ 초과 ∼ 60㎡ 이하 | 2,166 | |
60㎡ 초과 ∼ 85㎡ 이하 | 2,085 | |
85㎡ 초과 ∼ 105㎡ 이하 | 2,136 | |
105㎡ 초과 ∼ 125㎡ 이하 | 2,116 | |
125㎡ 초과 | 2,086 |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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