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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뷰네이쳐 2022. 9. 1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2-2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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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17, 18조 및 제73조 및 제74, 같은 법 시행령 제19, 23, 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 22조 및 제9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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