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제3조(생활인구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산정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인구 산정 내용)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생활인구 산정 주기)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1개월을 주기로 한다.
제7조(산정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3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
1.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산정‧공표)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 및 제7조에 따른 산정결과의 공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도는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단위: 명) | |||||||||||
지역 | 생활인구 | 인원 | 성별 | 연령 | |||||||
남 | 여 | 20세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세 이상 | |||
강원 고성군 |
계 | ||||||||||
주민등록인구1) | |||||||||||
체류인구2) | |||||||||||
외국인3) | |||||||||||
충북 괴산군 |
계 | ||||||||||
주민등록인구 | |||||||||||
체류인구 | |||||||||||
외국인 | |||||||||||
충남 공주시 |
계 | ||||||||||
주민등록인구 | |||||||||||
체류인구 | |||||||||||
외국인 | |||||||||||
전북 고창군 |
계 | ||||||||||
주민등록인구 | |||||||||||
체류인구 | |||||||||||
외국인 | |||||||||||
전남 강진군 |
계 | ||||||||||
주민등록인구 | |||||||||||
체류인구 | |||||||||||
외국인 | |||||||||||
· · · |
|||||||||||
· · · |
|||||||||||
경남 합천군 |
계 | ||||||||||
주민등록인구 | |||||||||||
체류인구 | |||||||||||
외국인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단위: 명) | |||||||||||||
지역 | 체류 일수 |
인원 | 내·외국인 | 성별 | 연령 | ||||||||
내국인 | 외국인 | 남 | 여 | 20세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세 이상 |
|||
강원 고성군 |
계 | ||||||||||||
1일 | |||||||||||||
2일 | |||||||||||||
... | |||||||||||||
31일 | |||||||||||||
충북 괴산군 |
계 | ||||||||||||
1일 | |||||||||||||
2일 | |||||||||||||
... | |||||||||||||
31일 | |||||||||||||
충남 공주시 |
계 | ||||||||||||
1일 | |||||||||||||
2일 | |||||||||||||
... | |||||||||||||
31일 | |||||||||||||
전북 고창군 |
계 | ||||||||||||
1일 | |||||||||||||
2일 | |||||||||||||
... | |||||||||||||
31일 | |||||||||||||
· · · |
|||||||||||||
· · · |
|||||||||||||
경남 합천군 |
계 | ||||||||||||
1일 | |||||||||||||
2일 | |||||||||||||
... | |||||||||||||
31일 |
※ 한달을 기준으로 측정한 체류일수별 체류한 사람의 수임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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