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3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4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부(部), 처(處) : Ministry
2. 청(廳) :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 Board, Agency
4. 실(室) : Office
5. 위원회(委員會) : Commission
제6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 Office
2. 국(局), 부(部), 단(團) : Bureau, Department
3. 과(課) : Division
4. 팀 : Team
제7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 Minister
2. 차관(次官) :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 Vice Minister
나. 제5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등 :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 Director
12. 팀장 : Head of Team
제8조(공통조직‧직위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 Inspector General
5.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 :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6. 기획조정관(企劃調整官) :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7. 정책기획관(政策企劃官) : Director General for Policy Planning
8. 국제협력관(國際協力官) :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9. 비상안전기획관(非常安全企劃官) : Director General for Emergency Planning and Safety
10. 기획재정담당관(企劃財政擔當官) :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11. 창조행정담당관(創造行政擔當官) : Director fo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規制改革法務擔當官) : Director for Regulatory Reform and Legal Affairs
13. 정보화담당관(情報化擔當官) : Director for ICT Management
14. 홍보담당관(弘報擔當官) :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15. 감사담당관(監査擔當官) : Director for Audit and Inspection
16.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 General Affairs Division
17. 인사과(人事課) : Human Resources Division
제9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 Institute of Science(s)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 Branch office
제4장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제10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한다.
② 정부 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 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호, 2015. 9.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9호)를 폐지한다.
부칙 <제40호,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하는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 2021.07.0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 2023.05.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앙행정기관 등의 약칭과 영어명칭(제13조 관련) |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0) | 2023.05.31 |
---|---|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0) | 2023.05.31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0) | 2023.05.31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0) | 2023.05.31 |
을지훈련 복무 관련 정리 (0) | 2023.05.26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0) | 2023.05.22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0) | 2023.05.22 |
2023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문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