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 - 40호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2022.12.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5.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번호 | 구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1 | 주거용 건축물 | 810,000원/㎡ |
2 | 상업용 건축물 | 800,000원/㎡ |
3 | 공업용 건축물 | 790,000원/㎡ |
4 | 농수산용 건축물 | 600,000원/㎡ |
5 | 사회문화용 건축물 | 810,000원/㎡ |
6 | 공공용 건축물 | 800,000원/㎡ |
7 | 그 외 건축물 | 7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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