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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뷰네이쳐 2023. 5. 31.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시)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0호 2023.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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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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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2023 - 40

 

2023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지방세법」 4조제2  같은  시행령 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5

      

 

1(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2022.12.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2)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 6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23 6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5.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0)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 6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23 6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번호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주거용 건축물 810,000/
2 상업용 건축물 800,000/
3 공업용 건축물 790,000/
4 농수산용 건축물 600,000/
5 사회문화용 건축물 810,000/
6 공공용 건축물 800,000/
7 그 외 건축물 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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