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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뷰네이쳐 2023. 6. 1.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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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3-280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안

 

1(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다가구주택(, 1개 동 전체호수에 대하여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제1항에 의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2. 피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경매개시결정 통지(경매기일 통지) 및 공매통지 사본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주택 조사 등을 통하여 피해주택의 매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연령, 평형 등 매입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방법, 피해주택 조사방식, 소요기간 등 사전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매입절차)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사전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 매각기일의 7일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른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피해주택의 적정한 매입가격은 제2항의 경매 또는 공매의 경락가격으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긴급주거지원을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전세사기피해자(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와 제2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3.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법 시행 전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되어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예정인 것으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4.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긴급주거지원에 한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피해주택

2. 그 외 경우 : 피해주택과 전용면적, 소재지 등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2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6년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산정한다.

3항에 따른 공공임대 우선 입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구성원인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50% 이내의 임대조건으로 최대 14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임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및 상환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체결방식,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그 밖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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