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2호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기준가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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