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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뷰네이쳐 2023. 5. 31.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정안(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2호 2023.5.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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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정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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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2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기준가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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