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79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피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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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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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기피 신청 대상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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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 이유 |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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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 위원명 :
4. 안건의 제목 :
5. 회의결과 :
6.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8. 기타사항 :
위원장 (인)
간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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