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 2024년 2월 26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차량
올해 추가된 대상: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수시분 등 미납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
지원금:
- 차량 종류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최대 800만원 지급 가능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 서귀포시청 고시공고란: https://www.seogwipo.go.kr/
참고:
- 2023년에는 1,335대의 차량에 대해 2,06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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