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였지만, 최근 차량 화재 증가와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소화기 종류
- 반드시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불가합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
- 12월 1일 이후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기존 등록 차량
-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차량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시기: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소화기 설치 장소
- 운전석 좌측 또는 조수석 좌측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자동차용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확인 후 만료된 소화기는 교체하세요.
-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해 놓으세요.
추가 정보
- 국가화재정보센터
팁
- 지금 바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여 차량에 비치하세요.
- 가족, 친구들에게도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사실을 알려주세요.
- 소화기 사용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차량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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