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서울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뷰네이쳐 2021. 4. 15.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 공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감소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2

 

지원 내용

7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 월평균 매출액이 '19.1'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0.2~3월 평균 소득이 '19.1'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2.1(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운전기사

 

4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기사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4.19~4.21까지 법인에 제출

 

지원금 신청*

(4.1921)

신청서 취합

제출(4.19~21)

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기사회사

회사전세버스조합서울시

서울시

기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 신청기간(~4.23) 내 전세버스조합에 접수

기사직접 신청하는 경우, 4.19~4.23까지 전세버스조합에 접수

 

지원금 신청

(4.1923)

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기사전세버스조합

서울시

기사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서류를 전세버스조합에 직접 제출(4.192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

(4.1923)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기사전세버스조합

서울시

기사

5

 

신청 및 지급

 

ㅇ 신청서류 : 지원금 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운전자 개인명의 통장사본, 청령이행서약서,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ㅇ 이의신청, 보조금 지급 등 관련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일정 등 변경시 추후 통보)

 

6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7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부지급 통보(4.29()) 이의신청(4.30()5.9()) 5.9일이 공휴일이므로 5.10()까지 신청 가능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traffic)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http://www.tourbus.or.kr)에서 확인, 다운로드 가능

ㅇ 지원금 신청, 자료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1)를 통해 문의

붙임 1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사업장명: 입사일자: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표시): 재직 ( ) 퇴직 ( )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 ( ) 비해당( )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사업장명: 입사일자: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표시): 재직 ( ) 퇴직 ( )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 ( ) 비해당( )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소득 감소 증빙자료

3.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서울특별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1.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지원금 신청서류 ]

 

정부지원금

 

지원금 청서 [목록 첨부 가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목록 첨부 가능]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운전자 개인명의 통장사본 [ 목록 작성 첨부 ]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을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서울시지원금

 

지원금 청서, 신청운수종사자 명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목록 첨부 가능]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회사명의 통장사본

청령이행서약서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

위임장 [목록 첨부 가능]

 

신청서류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_신청서류_목록.hwp
0.02MB
_지원신청서_및_개인정보동의서입금계좌목록.hwp
0.04MB
정부지원-전세버스기사_소득안정자금_지원사업_공고문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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