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9.
서울특별시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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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ㅇ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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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ㅇ 70만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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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요건 |
ㅇ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0.2~3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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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4.19~4.21까지 법인에 제출
지원금 신청* (4.19∼21) |
→ |
신청서 취합 제출(4.19~21)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회사 |
회사→전세버스조합→서울시 |
서울시 |
市→기사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4.23) 내 전세버스조합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4.19~4.23까지 전세버스조합에 접수
지원금 신청 (4.19∼23)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전세버스조합 |
서울시 |
市→기사 |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서류를 전세버스조합에 직접 제출(4.19∼2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 (4.19∼23) |
→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전세버스조합 |
서울시 |
市→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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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
ㅇ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운전자 개인명의 통장사본, 청령이행서약서,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ㅇ 이의신청, 보조금 지급 등 관련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일정 등 변경시 추후 통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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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배제 |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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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및 환수 |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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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부지급 통보(4.29(목)) → 이의신청(4.30(금)∼5.9(일)) → 5.9일이 공휴일이므로 5.10(월)까지 신청 가능
ㅇ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traffic) 및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http://www.tourbus.or.kr)에서 확인, 다운로드 가능
ㅇ 지원금 신청, 자료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1)를 통해 문의
붙임 1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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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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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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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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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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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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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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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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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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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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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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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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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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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약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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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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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2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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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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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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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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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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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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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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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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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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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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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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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내용 및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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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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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약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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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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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소득 감소 증빙자료 3.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서울특별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신청인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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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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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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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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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희망계좌 |
은 행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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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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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계좌(명의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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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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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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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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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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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4
이의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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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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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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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
2021. . .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
|
||
상기 본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처리기간 안내 |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지원금 신청서류 ]
▶ 정부지원금
① 지원금 신청서 [목록 첨부 가능]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목록 첨부 가능]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⑤ 운전자 개인명의 통장사본 [ 목록 작성 첨부 ]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을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⑥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 서울시지원금
① 지원금 신청서, 신청운수종사자 명단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목록 첨부 가능]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⑤ 회사명의 통장사본
⑥ 청령이행서약서
⑦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
⑧ 위임장 [목록 첨부 가능]
※신청서류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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