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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11일→14일, 연 최대 119만 원

뷰네이쳐 2021. 4. 15.

□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 서울시는 '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연인원 11,433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3,813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서울거주, 건강보험 가입자격, 근로 활동 내역, 재산소득 기준, 중복수혜 등) 심사를 거쳐 총 1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 '19년에는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

□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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