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51만개 사업체 지원
ㅇ 반기 기준 매출 감소 41.6만개, ’20.12월~’21.2월 개업 7.5만개,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확인 1만개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말부터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현황 >
(4월16일(금) 18시 기준)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계 |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1차 신속지급 대상(개) |
13.3만 |
57.2만 |
13.4만 |
166.1만 |
250.0만 |
지급(개) |
13.1만 |
54.1만 |
13.0만 |
151.3만 |
231.5만 |
(금액) |
(5,939억원) |
(1조 6,008억원) |
(2,726억원) |
(1조 4,888억원) |
(3조 9,561억원) |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1. 사각지대 해소 등 지급대상 추가 |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 내용 >
구 분 |
계 |
1차 신속지급 대상 |
250.0만개 |
2차 신속지급 대상 |
+51.1만개 |
① 매출감소 추가(반기 비교): 41.6만개 ② ‘20.12월 이후 개업: 7.5만개 ③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0만개 ④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1.0만개 |
|
신속지급 계 |
301.1만개 |
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上: 월 300만원, 下: 월 200만원)가 큰 업체가 ’19년 10.1일 개업한 경우
⇒ ’19년 환산 연매출은 2,400만원(200만원×12)인데 비해, ’20년 연매출은 3,000만원(300만원×6+200만원×6)으로 ’19년 대비 증가, 연매출 기준시 지원 제외 |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②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③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①(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②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①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②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업, 광‧농‧임‧어업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④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 신청안내 및 지급 |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4월19일~4월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①00시~12시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2~18시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목)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3. 향후 일정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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