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1. 5.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5.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Ⅰ>
대 상 품 목
번호 | 업 종 | 품 종 | 해 당 품 목 |
1 | 가전제품설치업 | ◦가전제품설치업 | |
2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 | |
3 | 결혼준비대행업 | ◦결혼준비대행업 | |
4 | 국제 결혼 중개 | ◦국제 결혼 중개 | |
5 | 경비용역업 | ◦경비용역업 | |
6 | 고시원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
7 | 골프장 | ◦골프장 | |
8 | 공공서비스 |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
|
9 | 공산품 | ◦가전제품 |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
◦사무용기기 |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 ||
9 | 공산품 | ◦전기통신기자재 |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
◦시계 |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
◦재봉기 |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 ||
◦광학제품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
◦아동용품 |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 ||
◦TV(텔레비전) | TV(텔레비전) | ||
◦전구 | 형광등, 백열전구 등 | ||
◦가구 |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 | ||
◦스마트폰 | |||
◦전자담배 | |||
◦자동차 |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 | ||
◦자전거 | 자전거 | ||
◦보일러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
9 | 공산품 | ◦농업용기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어업용기계 |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
◦농업용자재 |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
◦어구 |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 ||
◦축산자재 |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 ||
◦건축자재 | 창호재(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
||
◦주방용품 |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 ||
◦문구 |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 ||
◦의복류 |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 ||
◦우산류 | 우산, 양산 등 | ||
9 | 공산품 | ◦신발 | 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 등 |
◦가죽제품 | 가죽혁대, 피혁제품 등 | ||
◦악기 |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 ||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 ||
◦연탄 | |||
◦가방류 |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 등(책가방은 문구류 규정에 의함) | ||
◦생활위생용품 |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 등 | ||
◦가발 | |||
10 | 공연업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 |
◦영화관람 | |||
11 | 농ㆍ수ㆍ축산물 | ◦란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
◦곡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
◦과일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
||
◦야채류 |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
◦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
◦종묘등 |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 ||
12 | 동물사료 | ◦사료 |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
13 | 대리운전 | ◦대리운전 | |
14 | 모바일콘텐츠 | ◦모바일콘텐츠업 |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
15 | 문화용품 등 | ◦귀금속 ◦보석 |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악세사리 |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 ||
◦도서 ◦음반 |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 ||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 ||
16 | 물품대여서비스업 (렌탈서비스업) |
◦물품대여서비스업 (렌탈서비스업) |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 |
17 | 미용업 |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
|
18 | 봉안시설 | ◦봉안시설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
19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
20 | 사진현상ㆍ촬영업 | ◦사진현상ㆍ촬영업 |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
21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 |
22 | 상조업 | ◦상조업 | |
23 | 상품권 관련업 | ◦상품권 관련업 |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
24 | 세탁업 | ◦세탁업 | 세탁업 |
25 | 소셜커머스 | ◦소셜커머스 | |
26 | 숙박업 | ◦숙박업 |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
27 | 식료품 | ◦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
◦과자류 |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 ||
◦빙과류 |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 ||
27 | 식료품 | ◦낙농제품류 |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
◦통조림류 |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 ||
◦제빵류 |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 ||
◦설탕ㆍ제분류 |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 ||
◦식용유류 |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 ||
◦고기가공식품류 |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 ||
◦조미료 |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 ||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 ||
◦다류 |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 ||
◦면류 |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 ||
◦자양식품 |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 ||
◦주류 |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 ||
◦도시락 | 도시락 | ||
◦찬류 |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 ||
◦냉동식품류 |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 ||
◦먹는샘물 | 먹는 샘물 | ||
28 |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업 | |
29 | 애완동물판매업 | ◦애완동물판매업 | 개, 고양이에 한함 |
30 | 어학 등 연수관련업 | ◦해외어학연수 수속대행업 | 어학캠프 등 |
◦국내 연수업 | 어학, 체험캠프 등 | ||
31 | 여행업 | ◦국내여행 | |
◦국외여행 | |||
32 | 예식업 | ◦예식장 | 예식업 |
33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 |
34 | 운수업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
국내여객, 국제여객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
|||
◦시외버스 | |||
◦철도업(여객) | |||
◦철도업(화물) | |||
◦항공(국내여객) | |||
◦항공(국제여객) | |||
◦선박(국내여객) | |||
35 | 유학수속대행업 | ◦유학수속대행업 | 유학수속대행업 |
36 | 외식서비스업 | ◦외식서비스업 |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을 제외한 외식서비스업 | |||
37 |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
|
38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의약품 |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
◦의약외품 |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 ||
◦의료기기 |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 ||
◦화장품 |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 ||
38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비누 및 합성세제 |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
◦플라스틱제품 |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 ||
◦비료 |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 ||
◦농약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 ||
◦고무장갑 |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 ||
◦건전지 |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 ||
39 | 의료업 | ◦임플란트 | |
◦성형수술 |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
40 | 이동통신서비스업 | ◦이동통신서비스업 |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
41 | 이민대행서비스 | ◦이민대행서비스 | |
42 | 이사화물취급사업 | ◦이사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43 | 인터넷쇼핑몰업 | ◦인터넷쇼핑몰업 | |
44 | 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
45 | 자동차견인업 | ◦자동차견인업 | 자동차견인업 |
46 | 자동차대여업 | ◦자동차대여업 | 자동차대여업 |
47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
48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정비업 |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
49 | 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
50 | 주차장업 |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
51 | 주택건설업 | ◦주택건설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52 |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
53 | 중고자동차매매업 | ◦중고자동차매매업 | 중고자동차매매업 |
54 |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업 | |
55 | 청소대행서비스업 | ◦청소대행서비스업 | |
56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 |
◦레저용역업 |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
◦할인회원권업 | 할인회원권업 | ||
57 |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
|
58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 |
59 | 통신결합상품 | ◦통신결합상품 | |
60 | 택배ㆍ퀵서비스업 | ◦택배 ◦퀵서비스업 |
|
61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
◦학원운영업 |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 |||
62 |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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