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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1.05.10.)

뷰네이쳐 2021. 5. 12.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1.05.10.)입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건설용역과-3145, 2021.5.7.)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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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제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평가위원회는 개별 건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8. ‘평가위원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기간, 가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 여부 등 용역 개요

2. 평가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입찰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격

5.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5(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별지1]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 적용 용역에 한함), 종합기술제안서

3. [별지2]의 청렴서약서

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6(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공정거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

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8(입찰평가방식)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해당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평가기준) 용역유형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 : [별표1], [별표2]

2.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3], [별표4]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5], [별표6]

10(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1항의 평가를 통해 25인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평가적격자 대상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평가적격자로 한다.

11(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2(종합기술제안서 제출) 2단계 평가방식의 평가적격자 또는 통합평가방식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일시까지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종합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종합심사점수는 [별표7]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각각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1항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5(낙찰자 결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3.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4. 추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1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8.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8(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 또는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다.

19(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그 밖의 사항)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수요기관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1(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1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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