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목 적
본 신기술 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신기술을 활용 시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참고자료이다.
1.2 적용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 , , ,
관에서는 본 신기술 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 건설신기술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신기술 품셈을 활용한다
2. “ ” . 본 신기술 품셈에서 표준품셈 참조 는 최근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신기술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8 . ,
항목별 품셈에서 일일 작업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4. , 본 신기술 품셈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 .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1.4 재료 및 자재의 단가
1.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계가격 또는 통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4
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 , , ,
적용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다 7 .
2.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1.5 재료의 할증률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 재료의 할증 에 [ 1-4-1 ]
서 제시하는 기준 이내로 계상한다 다만 항목별 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이 표시되어 . ,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1.6 공구손료 및 잡재료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 등의 손료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 , , [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 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내로 계상한다 다만 항목별 품셈에서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 경장비 등의 손료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 ,
한다.
1.7 노임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8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
제 조 제 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0 , 56 , 46 .
1.9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 품의 할증 에서 제시하는 , [ 1-4-3 ]
기준 이내로 계상한다 다만 항목별 품셈에서 품의 할증률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 . ,
여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1.10 소운반
소운반은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 소운반 및 인력운반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 1-5-1 ]
따른다.
1.11 작업반장
작업반장의 계상은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 작업반장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 1-7-1 ]
따른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1.05.10.) (0) | 2021.05.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1.05.07.) (0) | 2021.05.12 |
제주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0) | 2021.05.0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0) | 2021.04.29 |
2021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적용 공종 및 단가 (0) | 2021.04.29 |
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0) | 2021.04.27 |
공무원 여비 규정 (0) | 2021.04.26 |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0) | 2021.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