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1.3.1. 시행) |
근거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규칙 제19조
수립 : 교 학 과-4315호(’05.11.10. : 시장)
개정 : 교 학 과-1584호(’09. 6. 9. : 시장)
개정 : 교육운영과-1419호(’10. 5. 7. : 원장)
개정 : 인재양성과- 541호(’16. 3. 4. : 원장)
개정 : 인재양성과- 441호(’18. 3.14. : 원장)
개정 : 인재기획과-1017호(’19. 7. 9. : 원장)
개정 : 인재기획과- 200호(’21. 2.17. : 원장)
Ⅰ |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단위 : 만원)
구분 |
지급대상(전·현직) |
지급기준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
특별1급 |
|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
100이내 |
100이내 |
특별2급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
◦대기업 회장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0 |
20 |
특별3급 |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공직유관단체장 |
◦대기업 임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
30 |
20 |
일반1급 |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교수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언론인 ◦각급 학교의 교장 |
◦유명 예술인·종교인 ◦기업·기관·단체 임원 또는 중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로서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
25 |
10 |
일반2급 |
◦5급 이하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외국어 원어민 강사(관련학과 석사학위 또는 |
15 |
7 |
일반3급 |
◦대학(교) 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 소양 등 강사 ◦기타 상기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10 |
5 |
보조강사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5 |
3 |
화상강의보조강사 |
|
◦실시간 화상강의 운영 보조자 - 교육생 출석관리, 강사 및 교육생 평가일지 작성 - 화상교육 운영방법 등 안내 - 화상교육 운영 과정 중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응급조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 |
2 |
1.2 |
사이버 교육과정 |
|
◦공무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명시된 - 전문분야 사이버교육과정 지도·점검 - 질의/답변 등 학습활동 지원 -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코스웨어 개선안 제시 |
1주일 8 |
주)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2. 위 강사요건은 전․현직을 포함
3. 해당 분야 권위자 등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결재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
4. 겸임․초빙교수 등은 교수 외의 경력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
5. 민간연구기관은 5인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재직하는 연구기관으로 한정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단위 : 만원)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
1급 |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
15 |
11 |
2급 |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
13 |
9 |
3급 |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
11 |
7 |
주) 1.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 학습활동 지원 및 촉진자
2.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 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지급
3. 퍼실리테이터가 내부 공직자일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자문 및 지도 강사수당
(단위 : 만원)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1시간 10만원 |
주) 1.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라.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동일강사가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포함)이 다른 강의
2)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 의 시 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산 출 기 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3) 다수인 출강 지급기준 * 현대·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연 공연
(단위 : 만원)
출 강 인 원 |
지 급 금 액 |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
◦3인 ~ 5인 |
50 |
70 |
◦6인 ~ 10인 |
70 |
90 |
◦11인 이상 |
90 |
110 |
주) 1. 위 지급단가로는 강사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2.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등급의 강사수당을 적용
4) 사이버 교육과정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접속 횟수 |
◦1주당 2회 이하 접속 시 |
미지급 |
학습관련 질의/응답 |
◦답변 90% 이상 처리 시 |
100% 지급 |
◦답변 50% 이상 90% 미만 처리 시 |
50% 지급 |
|
◦답변 50% 미만 처리 시 |
미지급 |
|
전자우편 관리 |
◦메일 발송 2회 이하(안내, 독려, 지도 등) |
50% 지급 |
주) 1. 법령·제도개선 등에 따른 담당 코스웨어의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 제출 시 위 기준과
관계없이 강사수당 100% 지급
2. 위 기준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
5) 원어민 강사 자격기준
○ E1·F2·F4·F5·F6 발급비자 소지자로 대학교 및 대학에서 강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강의 경험이 있는 자
○ 단, E2 비자 발급소지자인 경우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출강 가능
6) 여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래강사
○ 지급기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2만원
- 기타지역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Ⅱ |
|
원고료 지급기준 |
구 분 |
내 용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0,000원 ◦파워포인트 1면당 5,000원 |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면까지 지급(1시간당 60,000원)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파워포인트 작성 시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 산정 ◦200자 원고지 작성 시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
기타기준 (수정원고 등) |
◦기존 원고 활용 시(수정 제출)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 각 원고 합산하여 지급 - 1면에 30%미만 작성 : 미지급, 30~70% 미만 작성 : 50% 지급, 70% 이상 작성 : 10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참고문헌, 부록 등 워드 작성 제출 : 30% 지급 ◦연도를 달리해서 제출하는 원고의 경우 원고료 지급 가능 |
주) 1. 공무원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Ⅲ |
|
문제출제 수당 등 시험관리비 |
구 분 |
단 위 |
단 가 |
비 고 |
|
① |
출 제 비 |
|
|
|
|
객 관 식 |
문 제 당 |
3,000원 |
|
|
주 관 식 |
과 목 당 |
45,000원 |
|
|
주관식 단답형 |
문 제 당 |
3,000원 |
|
② |
주 관 식 채 점 비 |
|
|
|
|
기 본 료 |
10부 까 지 |
50,000원 |
|
|
초 과 : 논 술 형 : 약 술 형 |
부 당 |
2,000원 800원 |
|
③ |
문 제 선 정 심 의 비 |
과 목 당 |
45,000원 |
|
④ |
문제편집·편찬비 |
일 당 |
10,000원 |
|
⑤ |
녹음편집수당 |
일 당 |
30,000원 |
|
⑥ |
시 험 감 독 비 |
일 당 |
평일 20,000원 |
* 2시간이내 50% 지급 |
휴일 30,000원 |
* 2시간이내 80% 지급 |
|||
⑦ |
면접·실기채점비 |
일 당 |
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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