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적용일시 2021.05.01.부터
2021 공사 부문 하반기 노임 단가표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 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국
토 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표준
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 장단 가는 본 자료집을 적
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
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
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
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 군작전 지구 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 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
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 결과 정상 작업(정상 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
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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