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8/17)부터 희망회복자금 합니다. 첫 이틀간(8/17~8/18)은 로 신청을 받습니다. 8월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는 누구나 이 가능해집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신청자는 본인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은 됩니다.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었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확인지급은 올해 9월 말 예정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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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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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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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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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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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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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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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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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신규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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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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