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월 17일까지 연장된 4단계 거리두기 실외체육 시설 결혼식장 등 인원제한 시설별 변경된 수칙
2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뻔했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로 수도권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적용되었다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7.26 ~ 8.8 까지입니다. 참으로 지겨운 시간이 또 되겠네요 그럼 각설하고 아래에서 21년 7월 새로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정리해놓았으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 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 단계별 수칙 >
기본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홀덤펍,홀덤게임장)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콜라텍 무도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 교습소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실내체육시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및 GX류)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및 GX류) 시설 면적 6m2당 1명 인원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및 GX류) 시설 면적 6m2당 1명 인원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및 GX류) 시설 면적 6m2당 1명 인원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및 샤워실 운영금지 |
종교 시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의 20%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노래연습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방문 판매 홍보관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영화관 공연장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내국인 카지노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PC방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스포츠 경기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경륜 경정 경마장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공간대여업)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 박람회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학교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목욕장업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 ▴수면실 이용금지 | ▴수면실 이용금지 | ▴수면실 이용금지 |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전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사전신고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
개편안 적용 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
< 기본 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 명부 또는 수기 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 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격상된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끝나나 했더니 다시금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지긋지긋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25일까지 지속되네요... 21년 7월 새로 적용된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숙지하시어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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