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인원제한 방역기준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구분 | 기존 | 변경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
|
돌 잔 치 |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
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
|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주시 2021년 특정지원장학생 모집 공고문 (0) | 2021.10.22 |
---|---|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자료 (0) | 2021.10.19 |
국토부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보도자료 (0) | 2021.10.19 |
2021-10-15이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자료 (0) | 2021.10.18 |
성남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 (0) | 2021.10.01 |
오산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 (0) | 2021.10.01 |
홍성군, 상생국민지원금 전 군민 지급 (0) | 2021.10.01 |
청소년 임산부 등 코로나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자료 (0) | 2021.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