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지급 제외 가구인 9.5%에 해당하는 9,432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충남도가 지난 27일 전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50% 도비를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군은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례제정, 원포인트 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24일 기준 홍성군의 상생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은 90,008명으로 92.3%의 지급률을 기록하며 83,062명에게 207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과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며 지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집중 홍보하며 사용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온라인,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25만원씩 신용·체크 카드, 홍성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군의 결정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다양한 사유로 제외된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이 되어 모든 군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군청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또는 FAX(041-630-1407), 이메일(kdj0627@korea.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준대규모·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오락 및 사행성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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