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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보도자료

뷰네이쳐 2021. 10. 19.
  •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2076호)(2021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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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추진배경

 

  「공동주택관리법(“법”이라 ) 개정(20.10.20.  20.12.8. 공포)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체화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주요 개정내용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신설, `21.10.21.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정리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명시

 

  - 종래 허용되었던 경비업무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주의적으로 명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고용부·국토부·경찰청·권익위, `20.7.)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0.)에 따른 후속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

 

   500세대 미만* 단지도 500세대 이상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에 직선제 도입하여 대표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 (현행입대의 호선(관리규약으로 직선 가능→ (개정직선(관리규약으로 호선 가능)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갈등 예방  입주민간 자발적 노력 유도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규칙 별표7호 삭제)

 

  - 장충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운영상 명확성 제고

 

 시행일 21 10 21

 
참고 2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제한업무 예시

 

업무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관리 업무 청소
미화
보조
▪잡초 제거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목 식재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분리
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수취함 투입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경비
업무
주요
업무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순찰방범,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주차
관리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외부차량 출입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정․후문 차량 통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
보관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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