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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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 추진배경
ㅇ 「공동주택관리법(“법”이라 함)」의 개정(‘20.10.20. 및 ’20.12.8.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체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정내용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의2 신설, `21.10.21.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명시
- 종래 허용되었던 경비업무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주의적으로 명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고용부·국토부·경찰청·권익위, `20.7.)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0.)에 따른 후속조치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 500세대 미만* 단지도 500세대 이상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하여 대표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현행) 입대의 호선(관리규약으로 직선 가능) → (개정) 직선(관리규약으로 호선 가능)
③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조)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입주민간 자발적 노력 유도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 장충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운영상 명확성 제고
□ 시행일 : ’21년 10월 21일
참고 2 |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
업무 구분 | 허용 업무 | 제한 업무 | |
관리 업무 | 청소 미화 보조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
분리 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 |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수취함 투입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
|
경비 업무 |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순찰, 방범,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 |
주차 관리 |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외부차량 출입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정․후문 차량 통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 |
택배 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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