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원 기준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
밀집도 기준 | 전면 등교 | 전면 등교 가능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
원격수업 전환 |
기타 사항 |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본격 적용한다.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선제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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