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및 Q&A
출처 보건복지부
1. 개요
□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관하여는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대상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제1항)
3. 용어의 정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
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와는 구분됨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개정, ’23.9.1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9.12. 개정, ’23.9.15. 시행)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수술실
○ 「의료법」제36조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3],[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상 표시하여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
○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 수술
○ 위 규정에 따른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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