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일부개정]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이 2억에서 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숙지
시행일: 10월 1일(일)
출처 행정안전부
[부칙]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별표 5], [별표 6] 평가기준 확대
추정가격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2. [별표 6] 시공경험 평점 변경
3. [별표 6] 접근성 평가
4. [별표 7] 시공경험 점수 평가 방법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0) | 2023.10.23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0) | 2023.10.23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23년 10월 17일) (0) | 2023.10.18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0) | 2023.10.1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 | 2023.10.10 |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 (0) | 2023.10.10 |
2023년 하반기 조달청 가격정보 (0) | 2023.10.06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및 Q&A (0) | 2023.09.25 |
댓글